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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562호(2019. 11. 14.) | 법률(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4. ~ 2019. 12. 24.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파정책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4923 | ggchoi@korea.kr | 조회수 : 6,25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62호

 

전파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GㆍIOT 등 무선기술 기반의 네트워크가 실현되어 모든 사람과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지능화 사회로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종래 통신ㆍ방송ㆍ공공 네트워크 중심의 전파활용의 범위가 사회ㆍ경제ㆍ산업 전반으로 확장됨으로써 전파에 대한 수요가 증가 및 다원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전파법은 수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전파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급변하는 전파이용 환경 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전파 관련 규제의 틀을 대폭 개선하여 사회전반의 다양한 전파이용 수요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전파를 활용한 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정책기획과, 전화 : 044-202-4923 또는 4924, e-mail : ggchoi@korea.kr 또는 mk.par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뉴스 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전파정책기획과(☎044-202-4923,4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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