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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56호(2019. 11.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4. ~ 2019. 12. 24.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star7moon@korea.kr | 조회수 : 4,78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5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류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운수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강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차고지 설치 지역 확대(제5조)

 

1)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동의서 신설(제21조제21호)

 

1)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 행위 전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여, 구난 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 사전 예방 및 요금 예측가능성 확대

 

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 시 위ㆍ수탁차주 동의서 첨부(제23조제2항)

 

1)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를 통한 위ㆍ수탁차주의 생계기반 강제 이전 및 일방적인 위ㆍ수탁 계약 해지 방지를 위하여 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시에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개선

 

라. 운송사업 일부 양도ㆍ양수 대상 확대(제23조제3항)

 

1) 현재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ㆍ양수를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에도 허용하여 위ㆍ수탁차주가 개인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2)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워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ㆍ양수 가능 범위 확대

 

마. 대폐차 기간 제한 및 범위 규정(제52조의3)

 

1)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폐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

 

2)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대폐차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

 

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별표5)

 

1)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 대수를 500대에서 50대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2.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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