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62호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의 재검토 대상인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과 ‘항공보안업무 종사자 전문교육 지정’을 항구적 보안조치 및 교육기관 지정을 위해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조정(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 본문의 재검토 기준을 ‘2020년 1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규제의 재검토 대상을 삭제(안 제20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와 제3호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9년 1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044-201-4234, 팩스 044-201-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