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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581호(2019.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8. ~ 2019. 12. 3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37 | 팩스번호 : 044-202-6026 | heejin910@korea.kr | 조회수 : 3,646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81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 확인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가능 업종 확대(안 제2조제5호, 제16조의2제4항, 별표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서비스분야 업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행 19개 업종에서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나. 중견기업 확인요건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

 

중견기업의 연구전담요원 기준(7명)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에 따른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044-202-4737, 팩스 044-202-6026, 이메일 heejin9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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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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