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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582호(2019. 1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8. ~ 2019. 12. 30.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산업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2-4737 | 팩스번호 : 044-202-6026 | heejin910@korea.kr | 조회수 : 3,58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82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및 연구전담요원의 해당기업 소속여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2조제3항, 제2조제4항)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중 연구개발활동 분야 관련성에 대한 요건을 삭제하고 학위, 자격증, 연구경력 등으로 요건 단순화

 

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이용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4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다. 중소기업 증명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3호, 제4조제1항제4호)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라. 연구전담요원의 해당기업 소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3조제1항제14호, 제4조제1항제5호)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연구전담요원이 해당기업의 소속직원임을 확인·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마. 변경신고 의무사항 완화(안 제5조제2항, 별표)

 

변경신고 사항을 간소화하고, 신고 기한을 14일 → 30일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전화 044-202-4737, 팩스 044-202-6026, 이메일 heejin9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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