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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69호(2019. 1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8. ~ 2019. 12. 30. [마감]
  • 환경부 ( 수생태보전과 )   전화번호 : 044-201-7049 | 팩스번호 : 044-201-7054 | rho7904@korea.kr | 조회수 : 5,420회  

⊙환경부공고제2019-86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5832호, 2018.10.16. 개정, 2020.10.17. 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 등(안 제78조의3, 제78조의4)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방법의 적절성으로 함

 

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방법(안 제78조의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및 유지방법의 적절성은 서류검사로 하고, 성능시험은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성능검사판정이 취소된 경우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함

 

다. 수수료(안 제106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 및 성능시험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3. 의견제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9,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 rho790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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