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71호(2019. 11.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8. ~ 2019. 12. 30.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2 | 팩스번호 : 044-201-5534 | clubj@korea.kr | 조회수 : 5,3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1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조사권 위탁,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조사 필요자료 규정,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 기준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의 제공 요청(안 제4조의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신고내용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세ㆍ지방세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외국인의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신규 건축물 취득신고 대상 신설(안 제5조제1항제4호)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 계약 외 취득으로 보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함.

 

다. 토지거래허가 시 허가대상자의 거주지 규정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1호사목 및 영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 토지 매수자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 등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라. 신설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 제25조제1항제1의2 또는 제1의 3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로 인해 법 제28조에 따른 거짓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건당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마.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안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제3호)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신고내용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20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도입 및 금지행위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안 제21조)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조사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하고 조사 시작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