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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72호(2019. 11.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8. ~ 2019. 12. 30.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2 | 팩스번호 : 044-201-5534 | clubj@korea.kr | 조회수 : 4,6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7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기한(60 → 30일)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 금지, 국토부 거래신고내용 조사권 신설 및 자료요청 권한 부여, 외국인 신고내용 조사 및 타법 위반 조치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94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고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은 물론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등 발생 시 해제신고(안 제5조) 법 제3조의2에 따라 계약 해제등 발생 시 해제신고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나.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에 대한 준용규정(안 제5조의2) 부동산 거래의 신고, 변경 또는 정정신고, 해제 등 신고에 관한 준용규정을 두고자 함.

 

다. 외국인등의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취득 신고 제출서류 등 외국인등의 신축 등 건축물 취득 신고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 clubj@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402, 3407, FAX 044-201-55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 044-201-3402, 3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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