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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108호(2019. 11.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19. ~ 2019. 11. 25. [마감]
  • 해양경찰청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xamuc@korea.kr | 조회수 : 2,936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10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울진해양경찰서 4개과를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태안 완도 울산 포항 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와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상황실 명칭을 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중 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에 경비국 하부조직인 상황센터 및 상황센터장을 각각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하며, 제20조 및 제22조에 지방해양경찰청 하부조직인 상황실 및 상황실장을 각각 종합상황실, 종합상황실장으로 변경

 

나. 제36조 2항에 해양경찰교육원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한 정원을 기존 2명(9급 2명)에서 4명(5급 또는 연구관 1명, 7급 1명, 9급 2명)으로 변경

 

다. 별표9 평가대상 조직에서 울진해양경찰서 4개과 삭제

 

라. 태안ㆍ완도ㆍ울산ㆍ포항ㆍ속초해양경찰서 장비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xamuc@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