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662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온천법」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규정 신 설
나. 「온천법」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다. 온천이용시설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추가
라. 온천이용시설의 수질, 성분검사 결과 등의 온천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규정 명시
2. 주요내용
가.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안 6조제3항 신설)
1) 「온천법」제7조제2항에서 위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전문인력기준 완화
나. 온천도시 지정기준 및 해제기준 마련(안 6조의2 신설)
1) 「온천법」제9조의2에서 위임한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온천현황, 이용인원, 온천시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시설계획 등으로 하고 온천도시 해제기준을 허위자료 제출, 온천시책 미이행 등으로 규정
다. 온천이용시설 확대(안 17조제5항 개정)
1) 「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한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례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 추가
라. 일반인에게 온천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20조제3항 신설)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온천자원조사 자료, 온천자원관측조사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온천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TEL. 044-205-3522, FAX. 044-204-8960) 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