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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63호(2019. 1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0. ~ 2019. 12. 30. [마감]
  •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 )   전화번호 : 044-205-3522 | 팩스번호 : 044-204-8960 | mook1215@korea.kr | 조회수 : 3,8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63호

 

「온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제4항에서 부령으로 위임된 온천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레지오넬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을 강화

 

 

2. 주요내용

 

가. 온천도시 지정절차, 지정기준 등 마련(안 4조의2 신설)

 

1) 「온천법 시행령」제6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온천도시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지정기준 등을 규정함.

 

나. 온천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강화(안 별표 3 개정)

 

1) 욕수의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유리잔류염소농도는 0.2㎎/ℓ 이상 0.4㎎/ℓ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2) 레지오넬라균 검사량, 검사방법 등 세부사항을 제시함

 

다. 특별자치시장에 대한 권한 부여 등 미비한 사항을 반영(안 3조 등 개정)

 

 

3. 의견제출

 

「온천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참조 : 지역균형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642호 행정안전부 별관 지역균형발전과(TEL. 044-205-3522, FAX. 044-204-8960)전자우편(mook1215@korea.kr)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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