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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30호(2019. 11.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0. ~ 2019. 12.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29 | 팩스번호 : 044-200-5729 | jin005064@korea.kr | 조회수 : 2,943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0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활한 항만 운영을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외항선의 선사, 승무원, 승객 정보를 파악하는 한편, 예선 또는 도선 사용 면제 항목을 추가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선사 정보 기입 및 승무원 승객 명부 제출 의무화(안 제3조 제2항 개정 등)

 

ㅇ 외항선 출입 신고서에 선사 정보를 기입하도록 개정하고, 승무원, 승객 명부도 제출하도록 외항선 출입신고서 개정 및 관련 명부 서식 신설

 

나. 예선 및 도선 사용 면제 항목 추가(안 별지 제1호, 제2호 개정)

 

ㅇ 항만 이용자가 예선 또는 도선 사용시 선박 출입 신고서에 예선 또는 도선 면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선박 출입 신고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jin005064@korea.kr

 

- 팩스 : 044-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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