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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31호(2019. 11.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0. ~ 2019. 12.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항만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0-5729 | 팩스번호 : 044-200-5729 | jin005064@korea.kr | 조회수 : 2,96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1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에 따라 상위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법제처의 「불필요한 절차 서류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항만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별표 2 개정)

 

ㅇ 법률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기 위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한 과태료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

 

나.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선박의 전자적 신고 허용 (안 제2조 제3호 등 개정)

 

ㅇ 피난, 수리 등의 사유로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선박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해 입출항 하는 선박의 신고를 서면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jin005064@korea.kr

 

- 팩스 : 044-20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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