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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35호(2019. 11.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1. ~ 2019. 12. 31.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16 | 팩스번호 : 044-861-9431 | hjcho20@korea.kr | 조회수 : 4,46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5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제도를 개편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근거 마련 (안 제45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정부는 기존 어구어법(input control)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output control)으로 전환 중에 있어, 어획량 제한기준, 어선위치발신장치 부착 등의 일정한 요건을 따르는 경우 동 법령에서 정한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거나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선 (안 제79조 개정)

 

현행법상 불법어업으로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하고 있어, 과징금보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높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선 위치 미보고, 수산자원관리 위반 등 중대한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과징금이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

 

다. 대게류 자원보호를 위한 포획금지 규정 강화 (별표 3의3 개정)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 일원에 통발어업의 대게포획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나, 붉은대게통발 등을 사용하여 대게를 포획하는 경우가 있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동 금지구역에서 대게 포획 뿐 아니라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

 

라. 민꽃게류에 대한 그물코 규격제한 개선 (별표 3의4 제2호 개정)

 

현행 22mm 통발(통발 입구 140mm 미만)에는 상품가치가 낮은 작은 민꽃게만 포획된다는 어업인들의 민원이 있어, 둘레입구 제한이 없는 35mm 통발로 민꽃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규정

 

마.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사용을 위한 그물코 규격 등 설정 근거 마련 (별표 3의4 비고 개정)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의 혼획저감을 위해 해양 포유류 혼획 우려가 있는 어업을 하는 경우 별표 3의4에서 정한 그물코 규격을 따르지 않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그물코 규격과 사용시기를 따를 수 있도록 규정

 

바. 기타 법률 제·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

 

1) 「수산업법」 일부 개정(‘19.7)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29조)

 

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5.3)됨에 따라, 위판장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43조 및 안 제44조)

 

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16.5)으로 수협의 지도사업을 담당하는 자가 상임이사에서 집행간부(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로 변경됨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상임이사 또는 집행간부로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안 제73조 및 안 제74조)

 

4) 연안선망어업은 본선만 있어도 어업허가가 가능함에도 현행 별표 1의2에서 규정한 어법에는 부속선이 있어야만 어업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바, 연안선망어업에 대한 어법과 조업모식도를 정비(별표 1의2)

 

5) 근해 선망어업에 대한 어구사용 금지구역 중 해석이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해석상 이견을 차단하기 위해 어구사용 금지구역 자구 정비(별표 3의3)

 

 

3. 의견제출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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