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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38호(2019. 11.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1. ~ 2019. 12. 31.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운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27 | 팩스번호 : 044-200-5727 | next2112@korea.kr | 조회수 : 3,32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8호

 

해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 정착 및 선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한 「해운법」개정(‘19.8.20 공포)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및 그 밖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기타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 사유로 항만시설의 장애, 테러 및 전염병 발생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필요하여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신고는 문서 또는 전문(電文)으로 사업계획서상 출항시각 10분 전까지 하도록 함.

 

나. 운항관리자의 직무 구체화(안 제15조의12 개정)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운항관리자가 직접 승선하여 선장 등과 출항 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출항 전 점검의 확인’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조문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선장 등과 출항 전 함동점검 및 점검보고서를 확인’으로 규정함.

 

다. 임시 선박국적증서 인정(안 제16조제1항 단서 개정)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시 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 전까지 선박국적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때, 정식 선박국적증서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임시 증서의 제출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선박국적증서에 임시 증서를 포함함.

 

라. 운임 및 요금의 공표 기한 및 방법(안 제20조제1항 개정)

 

화주 등이 운임을 쉽게 확인·비교하여 계약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표기한 및 방법 등에 대한정비가 필요하여, 공표 기한을 운임발효 예정 5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표토록 함.

 

마. 운임 등의 공표 유예 또는 신고 대체 방법(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유예 또는 신고 대체가 가능한 바,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운임 등의 적용일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일 15일 전까지 장기운송계약서를 제출토록 함.

 

마. 금지행위 등 위반에 대한 변경·조정명령의 방법(안 제20조의2 신설)

 

금지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변경·조정 명령 시 변경 또는 조정명령의 내용과 이행방법, 수용여부에 대한 통보 기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함.

 

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기준 및 절차 등(안 제26조의6~제26조의7 신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기준 [별표 4의2]를 신설하며,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최근 3년간 해상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제 제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 함.

 

사.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26조의8 신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물류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아.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의 표시(안 제26조의9~제26조의10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 결과 인증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업은 해당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음.

 

자. 고시·훈령의 위임의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3항후단, 안 제5조제7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6조제6항, 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법령에 위임 근거 없이 현행 고시·훈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의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next2112@korea.kr

 

- 팩스 : 044-20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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