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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450호(2019. 11.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5. ~ 2020. 1. 6. [마감]
  • 금융위원회 ( 가계금융과 )   전화번호 : 02-2100-2523 | 팩스번호 : 02-2100-2639 | sweet8606@korea.kr | 조회수 : 4,34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19-45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기존의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범위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함(안 §3, §22, §28,§37의2)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보증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보증대상에 추가

 

나.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을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안 §3의2)

 

-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보장 기회를 확대하도록 연금가입이 가능한 연령을 55세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전화 : 02-2100-2523, 팩스 : 02-2100-2639, 이메일 : sweet8606@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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