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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35호(2019. 11.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5. ~ 2020. 1. 6. [마감]
  •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2831 | 팩스번호 : 02-3150-3830 | b4sunrise@police.go.kr | 조회수 : 4,317회  

⊙경찰청공고제2019-35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5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규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동료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단체표창의 상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계급별 근속승진 소요기간 단축되었으므로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의 경력평정 기간을 각각 단축하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 평정의 방법을 변경하며, 경찰 전반에 걸친 실무지식 습득을 위해 경사 이하 계급의 승진시험 과목 중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필수과목인 실무종합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b4sunrise@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2-3150-2831, 팩스 02-3150-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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