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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68호(2019. 1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7. ~ 2020. 1. 6. [마감]
  • 교육부 ( 학교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749 | 팩스번호 : 044-203-6705 | c0201@korea.kr | 조회수 : 6,775회  

⊙교육부공고제2019-368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한 교육 인재양성에는 미흡하고, 입시 위주 교육으로 고교서열화를 유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를 정비하여 시 도교육청의 관할 범위 내에서 학생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 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안 90조, 제91조의3, 제91조의4)

 

1)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삭제(안 제90조 개정)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3 개정)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규정 삭제(안 제91조의4 개정)

 

나. 일부 자율학교에 허용된 전국단위 모집 특례 정비(안 부칙 제21375호 제4조)

 

1) 전국단위 모집 특례 삭제(부칙 제21375호 제4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우30119)

 

- 전자우편 : c0201@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 203-6749,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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