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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72호(2019. 1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7. ~ 2020. 1. 6. [마감]
  • 교육부 ( 교육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21 | 팩스번호 : 044-203-6228 | ymk00@korea.kr | 조회수 : 3,925회  

⊙교육부공고제2019-372호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실시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부담하며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는 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지 않도록 하되 일부 사립학교는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초 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외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5조의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01호 교육복지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ymk00@korea.kr

 

­ 팩스 : 044-203-6228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1, 팩스 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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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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