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891호(2019. 1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7. ~ 2019. 12. 6.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6 | 팩스번호 : 044-201-7394 | env99@korea.kr | 조회수 : 3,525회  

⊙환경부공고제2019-891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8. 12. 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시행령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 판단기준, 절차 규정신설(안 제7조의2)

 

1)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 중단명령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2) 서면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함.

 

3) 과징금의 금액은 중단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고,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1일당 출고·수입량에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해야 하는 양의 비율 및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을 곱하여 산출함.

 

나. 재질·구조 평가 결과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다목 및 라목 신설)

 

포장재 겉면에 재질·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env99@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 7384,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