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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447호(2019.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7. ~ 2019. 12. 16.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4,41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47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를 도입하여 그간 분리 운영하던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 개편함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 관련조문을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횟수 규정 삭제(안 제66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1년을 전제로 계좌 발급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나. 내일배움카드 통합에 따른 훈련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조정 (안 제68조)

 

훈련공급·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훈련시간’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및 빈번한 입·이직 등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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