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11호(2019.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7. ~ 2020. 1. 6.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4757 | 팩스번호 : 044-201-5581 | kbruce74@korea.kr | 조회수 : 7,32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등의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등이 요구되는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요건 취득이 어려워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전자 연령이 고령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등의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무분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진입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현재 택시운전 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자동차 등과 달리 택시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택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자격시험의 공적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시험 시행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설비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택시 양수기준 합리화(안 제19조, 제21조, 제35조 등)

 

종전에는 개인택시 양수요건 취득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등의 경력요건이 요구되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나.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 변경(안 제45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등)

 

종전에는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택시연합회에서 실시하였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 실시기관을 변경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 합리화(안 별표 6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현재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호출 또는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확보한 경우도 통신설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택시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팀

 

ㅇ 전자우편 : kbruce74@korea.kr

 

ㅇ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 택시팀(044-201-4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