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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9-32호(2019. 11.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7. ~ 2020. 1. 6.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lwis1105@police.go.kr | 조회수 : 4,953회  

⊙경찰청공고제2019-3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7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9년 7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의 규정에서도 장애 등급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종전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은 舊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으로 한정되었으나, 장애등급 폐지를 반영한 운전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장애 등급에 관계없이 전체 장애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안 제79조 의2 다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lwis1105@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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