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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51호(2019. 1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8. ~ 2020. 1. 7.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8 | 팩스번호 : 044-200-5549 | aqua_flash@korea.kr | 조회수 : 4,22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51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어선 이용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양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이 유발되고 낚시어선 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안개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는 한편,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안 제16조제1항 제4호 ~ 제6호 신설)

 

낚시어선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에 안전성 검사, 선장의 승선경력(2년 이상) 보유, 전문교육 이수 요건 추가

 

나.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구체화 (안 제19조제4호 개정)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출입항신고기관장이 시계 기준점(교각, 등부표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검정기관의 변경신고 대상 (안 제21조의2 개정)

 

낚시도구 및 미끼의 안전성 관리 검정기관의 변경신고가 필요한 중요사항(기관명, 검정대상,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등) 근거 마련

 

라. 권한의 위탁 업무 추가 (안 제23조 제3항 제4호 신설)

 

위탁하는 업무에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업무 추가

 

마.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추가 등(안 별표 4 개정)

 

야간영업하는 낚시어선 사고 발생시 구조자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므로 야간항행을 하는 낚시어선에 ‘구명조끼등’ 착용을 의무화하고 야간항행 정의 및 각 설비 기준을 명확화

 

바. 과태료의 부과기준 추가 (안 별표 6 개정)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태료 금액) 마련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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