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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52호(2019. 11.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1. 28. ~ 2020. 1. 7. [마감]
  •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538 | 팩스번호 : 044-200-5549 | aqua_flash@korea.kr | 조회수 : 4,40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52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에 따른 제출서류 추가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에 따른 신청절차와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검정기관 변경신고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영업구역 위반 등 행정처분기준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을 마련하고 그 밖에 법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낚시어선업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등 (안 제16조제1항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및 변경신고시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안전성 검사증서, 승무경력 증명서류, 전문경력 이수 증서, 낚시어선 안전요원 자격관련 서류) 및 관련 서식(낚시어선업 신고서) 정비

 

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신청절차 등 마련 (안 제16조의2 ~ 제16조의4 신설,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낚시어선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성 검사 신청, 증서발급, 검사의 시기 등 마련

 

다.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기준 등 마련 (안 제18조의2 신설)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이 필요한 낚시어선 기준 제시(야간항행하는 최대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하고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인명구조요원 자격 취득 등)과 임무(낚시 승객의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 규정

 

라.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처리 규정 마련 (안 제20조제3항 신설)

 

모바일을 통한 승선자 관리 추진을 위해 전자문서의 출입항 신고 및 승선자명부 제출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마. 검정기관 변경신고의 절차 등 마련 (안 제23조의4 신설,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20호의4서식 신설)

 

검정기관의 변경신고 근거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와 제출 서류, 처리방법 등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서식(변경신청서, 지정서 등) 정비

 

바. 추가 전문교육 내용 등 반영 (안 제25조 제2항·제3항 신설, 제4항·제5항 개정)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와 고의 또는 중대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자에 대한 전문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재해 또는 재난,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

 

사. 행정처분기준 추가 (안 별표 2 개정)

 

낚시어선업 신고없이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한 행정처분기준 마련(1회 위반시 영업폐쇄)

 

낚시어선업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행정처분기준 마련(사망사고 발생 : 1회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영업폐쇄,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시 : 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영업정지 3개월, 3회 위반 영업폐쇄)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 제재를 강화(1회 위반 영업정지 2개월, 2회 위반 영업폐쇄)

 

낚시어선업자 등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강화(1회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회 위반 영업폐쇄)

 

아.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준비사항 마련 (안 별표 5 신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기 위해 낚시어선업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선체, 기관, 구명 및 소방설비 등 준비) 마련

 

자. 낚시터업·낚시어선업 폐업신고 간소화 (안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란을 추가하여 신고확인증 분실시에도 폐업신고가 가능토록 개선

 

 

3. 의견제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538, 5539 / 팩스 : 044-200-554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전화 044-200-5538, 5539)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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