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876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54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안 제17조의3제1항, 별표 7의 3)
나.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 및 절차(안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응급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202-2559,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