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19-9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 내 전문가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시범운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기상청 3급 또는 4급이하 14명(책임운영기관 전문직정원 1명 포함)을 전문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12.00. 공포·시행)됨에 따른 조정 인력의 직급별 정원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kyunghm@korea.kr
- 팩스: 02-2181-0339
3.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 「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