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 제2019-66호(2019. 12.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3. ~ 2019. 12. 18. [마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3081 | 팩스번호 : 044-200-3069 | kellykim@korea.kr | 조회수 : 3,702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고제2019-6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운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로 설치한 스마트도시팀의 존속기한과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한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1월 8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6일에서 2022년 6월 6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 전화: 044-200-3081, FAX: 044-200-3069, Email : kellyk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www.naacc.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