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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80호(2019. 1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4. ~ 2019. 12.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3 | 팩스번호 : 044-204-8968 | joycan@korea.kr | 조회수 : 14,40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0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세대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 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을 배제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액을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2019.11.27.)되어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1세대 4주택의 범위 신설 및 재산세 분할납부세액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세 종업분 과세표준에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제외하는 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1세대 4주택이상 주택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1 세대의 범위 및 주택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안 제22조의2)

 

나.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종업원의 육아휴직 기간 및 복직 후 1년 동안 지급하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육아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인센티브 제공(안 제78조의2)

 

다. 재산세의 분납기준액이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방법을 규정(안 제1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61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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