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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684호(2019. 12.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4. ~ 2020. 1. 13.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963 | 팩스번호 : 044-204-8976 | jingul100@korea.kr | 조회수 : 4,08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684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성장, 공공투자 확대 수요 증가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타당성 검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금액 조정(안 제58조의2)

 

1) 현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설립 공사는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시·군·구 설립 공사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규정

 

2) 다만, 지역경제 성장, 공공투자 확대 수요 증가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의 정책시차를 줄이고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나.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안 제76조의2)

 

1)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 권한이 없어 통합공시시스템에 공개가 안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설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립타당섬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jingul100@korea.kr

 

- 팩스 : 044-204-89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44-205-3963, 팩스 044-204-8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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