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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26호(2019. 12. 4.) | 부령(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12. 4. ~ 2020. 1. 1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52 | 팩스번호 : 044-203-2253 | hbs152@korea.kr | 조회수 : 3,751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26호

 

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9년도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괄 개정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가 완료되어, 국민편익을 고려하여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이 없는 규제는 일몰을 해제하고, 단순 행정절차 및 서식 등은 비규제로 전환하며, 일몰주기가 2년인 것은 3년으로 통일키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등 7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31조제6호 및 제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7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나. 일몰기한 수정(제73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제2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3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1항제1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가.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1조제2호)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가.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제19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9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bs152@korea.kr

 

- 팩스 : 044-203-22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법무담당관(전화 044-203-2252 또는 2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