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76호(2019. 12.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5. ~ 2020. 1. 15. [마감]
  • 교육부 ( 대학재정장학과 )   전화번호 : 044-203-6271 | 팩스번호 : 044-203-6941 | nanapark@korea.kr | 조회수 : 4,153회  

⊙교육부공고제2019-376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및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구상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면제범위, 면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의 정의(제21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2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정의

 

-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

 

나. 채무(구상채무) 면제사유별 면제범위를 다르게 적용(제21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30조의2제2항, 제3항)

 

1) 사망자와 심신장애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채무(구상채무)면제 기준 마련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채무액을 상환토록 하고 잔여 채무는 면제하도록 규정

 

다. 기타 채무(구상채무)면제 관련 사항 변경 및 추가

 

1)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 기한 삭제(제21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제4항)

 

2)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자 범위 확대(제21조의3제5항제3호, 제30조의2제4항제2 및 제3호)

 

3)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 관련 구비서류 변경 및 추가(제21조의3제6항 각호 및 제30조의2제5항 각호)

 

4) 채무(구상채무)면제를 일부 받은 심신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채무 면제 가능(제21조의3제7항 및 제30조의2제6항)

 

5) 기타 채무(구상채무)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함(제21조의3제8항 및 제30조의2 제7항)

 

- 면제 신청 및 면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nanapar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