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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330호(2019. 12. 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5. ~ 2019. 12. 1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4 | simmin7@korea.kr | 조회수 : 3,66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전문임기제 인력 38명을 정원화(4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5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중인 정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며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에 `국무총리 순방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문화인문정신정책과의 명칭을 문화정책과로 변경하고 문화재청 관리업무를 문화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무실’ 인력증원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인력증원(별표1, 별표 1의2)

 

-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나.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임기제 인력 정원화

 

○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인기제 인력 38명을 정원화(별표10)

 

- 인력 38명(4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5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 증원

 

다. 기타사항

 

○ (명칭 변경) 문화인문정신정책과→문화정책과(제8조제2항 및 제3항)

 

○ (업무 이관) 문화재청 업무 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제8조제3항제28호, 제8조제5항제8호)

 

○ (업무 추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에 ‘국무총리 순방지원’ 추가(제35조제7항제9호)

 

○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6명의 임기 연장(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10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상향 중인 정원48명의 임기연장(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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