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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08호(2019. 12.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6. ~ 2019. 12. 16. [마감]
  • 환경부 ( 자원재활용과 )   전화번호 : 044-201-7396 | 팩스번호 : 044-201-7394 | env99@korea.kr | 조회수 : 4,328회  

⊙환경부공고제2019-908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8. 12. 24.)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마련 등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등(안 제3조의3 신설)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기 전에 해당 포장재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에 자체 평가 결과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서를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발급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한국환경공단의 재질·구조 평가를 받은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목록과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를 평가를 받은 해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함.

 

나. 개선명령 등(안 제3조의5 및 제3조의6 신설)

 

1)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때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명령서를 통지해야 함.

 

2)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개선기간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년 이내에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연장 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함.

 

다.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안 제3조의7 신설)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정하여 포장재·제품의 제조·수입·판매 중단명령서를 발부해야 하고, 중단명령서를 받은 자는 중단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포장재·제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해서는 안 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env99@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96, 7384,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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