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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57호(2019. 1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6. ~ 2020. 1. 17.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30 | 팩스번호 : 044-201-5536 | lim0806@korea.kr | 조회수 : 4,7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57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감정평가 사무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12 시행)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함

 

나. 공정한 감정평가 시장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실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내실화하고 감정평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함

 

다. 감정평가사 시험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해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에 요구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를 확대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사무직원 관리 강화

 

1) 감정평가업자가 고용인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재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 폐업 신고 접수를 위탁하여 수행중인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고용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도록 위탁(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2) 사무직원의 결격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규정 추가(안 제48조제6호 신설)

 

3) 감정평가업자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무직원을 고용할 경우에는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안 별표 4)

 

나. 부실감정평가 관리 강화

 

1) 감정평가관리 징계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37조제5항 신설)

 

2) 무작위 추출만 규정된 감정평가 표본조사 방식을 다수 민원 발생 등 부실이 우려되는 감정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표본을 우선 추출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49조제2항 신설)

 

다. 감정평가사시험의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토셀, 아이엘츠 추가(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17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0103)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전화 044-201-3430, 팩스 : 044-201-5536,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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