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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1075호(2019. 12.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6. ~ 2020. 1. 15.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98 | 팩스번호 : 044-200-5299 | cey1024@korea.kr | 조회수 : 3,53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75호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정보의 수집 관리 및 공동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수산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함을 내용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517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정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제3호)

 

1)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신설함.

 

나.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1)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하고,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및 운영책임자를 지정함.

 

2)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장은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 운영책임자는 센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정함.

 

3)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해양수산정보의 수집ㆍ관리, 유통ㆍ활용, 표준화ㆍ품질관리, 제도개선, 국내ㆍ국제협력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5동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 전자우편 : cey1024@korea.kr

 

- 팩스 : 044-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044-200-5298, 팩스 044-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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