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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636호(2019. 12.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9. ~ 2019. 12. 16.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4445 | 팩스번호 : 044-202-6011 | mtwindy@korea.kr | 조회수 : 3,23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636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력 중 5급 2명을 원래의 직급인 6급으로 환원하는 한편, 원천분야 및 나노·소재 분야 기술개발 지원강화 등을 위하여 기초원천연구정책관 하부 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소속기관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의 관리운영직군(통신운영직) 정원 6명을 행정 기술직군 정원(6급 4명, 8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mtwindy@korea.kr

 

- 팩스: 044 - 202 - 601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4445, 팩스 044-202-6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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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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