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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495호(2019. 1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1. ~ 2020. 1. 2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2 | 팩스번호 : 044-868-0523 | schoi@korea.kr | 조회수 : 3,89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49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은행 임대 물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상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를 추가하고 임대수탁 농지 면적제한(1,000㎡이상)을 폐지하며, 농지관리기금의 투자 대상 및 기금 위탁업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 제16552호, 2018.8.27.공포·2019.2.28. 시행)에 따라 신설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 대상 농지 확대(안 제19조의2 제1항제2호의2 신설)

 

1) (개정 주요내용)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대상으로 이농·전업·고령·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국한하여 매입하도록 하던 것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까지 대상을 확대함

 

2) (개정 사유)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억제하여 농업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유동화에 기여하고 공공임대 농지 공급이 늘어나 수요에 적합한 농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등 신규 영농인의 진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대수탁 대상 농지 확대(안 제19조의7제1항 및 제2항제4호)

 

1) (개정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가 임대 등의 수탁(受託)을 할 수 있는 농지 면적제한(1,000㎡ 이상)을 폐지

 

2) (개정 사유) 소규모 농지를 포함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 억제, 임대수탁 농지 확대 등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28조)

 

1) (개정 주요내용) 법 제34조제1항제5의2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보조·투자 대상인 ‘간척농지 및 그 농업기반시설의 관리’가 영 제28조의 융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

 

2) (개정 사유) 농지관리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

 

라.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농지관리기금의 투자 대상 및 농지기금 위탁업무에 추가(안 제30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제3호)

 

1) (개정 주요내용) 농지관리기금의 투자 대상 및 기금 위탁업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법률 제16552호, 2018.8.27공포·2019.2.28시행)에 따라 신설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추가

 

2) (개정 사유) 대단위농업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및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choi@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2/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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