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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16호(2019. 1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1. ~ 2020. 1. 20.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66 | 팩스번호 : 044-201-6873 | khm0818@korea.kr | 조회수 : 6,955회  

⊙환경부공고제2019-9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TMS 측정결과의 공개 내용·방법 규정(안 제19조의2)

 

TMS 측정결과는 실시간(30분 주기)으로, 전산처리결과는 주기적(연 1회)으로 홈페이지 등에 환경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

 

나.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 정비 및 조정사유 추가(안 제25조 및 제34조)

 

사업자가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초과부과금 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 초과 오염물질배출량 산정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초과부과금 조정사유에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함

 

다.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안 제32조)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의 수립·이행 등에 관해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기본부과금 감면근거를 마련함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 권한 등을 과학원장 등에게 위임근거 마련(안 제63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19.4.2)된 배출가스저감장치 수시검사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마.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정보 중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안 제66조의3)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사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바.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5)

 

법률에서 신설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

 

※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이상 위반: 500만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m0818@korea.kr

 

- 팩스 : (044) 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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