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917호(2019. 12.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1. ~ 2020. 1. 20. [마감]
  • 환경부 ( 대기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866 | 팩스번호 : 044-201-6873 | khm0818@korea.kr | 조회수 : 10,386회  

⊙환경부공고제2019-917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19.4.2 공포, ’20.4.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및 건설·농업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을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삭제)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강화(안 제37조의4 및 별표 36)

 

관리기준에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 작성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신설함

 

다. 법률 개정으로 저공해 조치대상에 추가된 건설기계 범위 구체화(안 제79조)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대상에 추가함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2조, 제82조의4, 제82조의8부터 제82조의11까지)

 

마. 선박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 친환경도료 사용 규정 신설(안 별표 10의2)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미만인 도료를 사용하여 선박 도장을 할 경우에 방지시설 설치 대신 5wt%미만 도료 사용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안 별표 11)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의 수립·이행 등에 관해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시행(안 별표 11)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를 부여함

 

아. 건설·농업기계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안 별표 17)

 

입자상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암모니아(NH3) 기준 및 입자개수 기준을 신설함

 

자. 자가측정 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36)

 

사업자가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결과를 거짓 기록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을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환경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대기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khm0818@korea.kr

 

- 팩스 : (044) 201-68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환경정책과(전화 (044) 201-6866, 팩스 (044) 201-6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