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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478호(2019. 12.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1. ~ 2020. 1. 2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7 | 팩스번호 : 044-202-8038 | fppotato@korea.kr | 조회수 : 4,63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7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함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 되는 인력운용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및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육아휴직사후지급금 보장 및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5항제2호)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인해 정책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으므로 지원금의 50%를 조기(대체인력 사용 기간 중)에 지급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 제도개선(안 제29조제3항, 제5항제1호)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의 첫 1개월분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액의 50%는 3개월 주기로 먼저 지급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거 법령 신설에 따른 조문 추가(안 제40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

 

20년부터 시행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근거법령 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추가하여 지원금 간 중복지원 금지 및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회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라. 비자발적 퇴직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급(안 제95조제4항·제5항, 별표 4신설)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없이 사업장의 폐업ㆍ도산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 후 6개월간 계속고용되지 못할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마.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특례 신설(안 제95조의2)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장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를, 4~6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개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우편번호 30117

 

- 전자우편 : fppotato@korea.kr

 

- 팩 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202-7357, 팩스 044-202-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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