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85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기준이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유산 지정 신청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기준을 간소화하고, 일부 불분명한 표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정기준을 정비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자어, 모호한 용어나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정비(안 제2조의9 별표2)
3. 의견제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우편번호 : 30110)
2) 전화번호 : 044-200-5651, 5652 / 팩스 : 044-200-566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전화 044-200-5651, 5652)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