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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490호(2019. 12.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3. ~ 2020. 1. 22. [마감]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917 | 팩스번호 : 044-202-7917 | jekjekjek@korea.kr | 조회수 : 6,68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490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 돌발적 상황에 대한 대처, 일시적 업무량의 폭증 등의 사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총량을 법정 기준보다 늘려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승인을 할 경우 그 기간은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고, 대상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전자우편: jekjekjek@korea.kr

 

- 팩스: 044) 202-7917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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