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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87호(2019. 1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6. ~ 2020. 1. 28. [마감]
  • 교육부 ( 교육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3-6448 | 팩스번호 : 044-203-6705 | fifakyk@korea.kr | 조회수 : 3,525회  

⊙교육부공고제2019-387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교육부장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급격하게 증가하는 교육행정수요에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 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 수가 30만 이상인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대규모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설치기준 적용안 신설(제6조의2 신설)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여 인구 수 및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기구 규모의 변동이 이루어지도록 기구 설치기준 적용규정을 신설함

 

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분석진단을 위한 요청(제23조제5항 신설)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직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 설치 및 직급 운영의 자율성 확대

 

1) 인구 수 30만 이상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을 개정함

 

2) 합리적인 통솔범위 유지를 위하여 교육행정 규모와 본청 상위직급이 비례하도록 본청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협력과

 

- 팩 스: 044-203-6705

 

- 전자우편: fifakyk@korea.kr

 

- 기타사항: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협력과(전화: 044-203-6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