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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923호(2019. 1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6. ~ 2020. 1. 28. [마감]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956 | 팩스번호 : 044-202-3956 | hyn0117@korea.kr | 조회수 : 2,82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92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로 폐지하고,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를 신고 인등에게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안 제8조의2제3항)

 

1) 신고 또는 고발 1건당 신고 포상금 500만원 지급액 한도 삭제

 

2) 포상금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의 30퍼센트로 하되, 신고포상금의 하한을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hyn0117@korea.kr

 

- 팩스 : 044-202-39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2 - 3201, 팩스 044-202-39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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