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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17호(2019.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6. ~ 2020. 1. 28.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43 | 팩스번호 : 044-201-5584 | fuzzy22@korea.kr | 조회수 : 3,6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717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협약 체약국 자동차’로 등록관청(시ㆍ도지사 등, 세관장 대행 可)으로부터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발급 받아 국내도로를 운행하는 일본 활어차 등의 운전자가 오폐수 방류, 과속, 신호위반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내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등록관청, 경찰공무원(운행표 회수에 한함) 등이 1년간 운행표발급(재발급 포함)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신설)

 

* 수질, 해양, 토양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독물, 방사성 물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는 운행표의 발급(재발급 포함), 회수 의무화

 

가. 속도, 신호ㆍ지시 위반 등 연간 3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안 제6조제4항제1호)

 

나. 유류, 유독물, 농약, 방사성 물질, 폐기물 등 수질, 해양,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 또는 이러한 물질 등이 섞인 오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안 제6조제4항 제2호)

 

다. 기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로 운행표 발급(재발급 포함)이 적정하지 않거나 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안 제6조제4항제3호)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 2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fax 044-201-55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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