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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99호(2019. 12.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17. ~ 2019. 12. 23. [마감]
  •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748-6574 | 팩스번호 : 02-748-6077 | wangpoo00@korea.kr | 조회수 : 3,137회  

⊙국방부공고제2019-299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기체계 획득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일반직 정원 57명(5급 57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며, 대형 국책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국형전투 기사업단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반전력사업지원부 소속 기반전력사업총괄팀, 기반전력사업 종합군수지원팀 등 43팀을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정하고, 전문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 행정규칙(훈령)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미래전력사업 국제계약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에 증원한 인력2명(5급 2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wangpoo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