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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783호(2019. 1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0. ~ 2020. 1. 29.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5 | 팩스번호 : 044-201-8318 | ygoh02@korea.kr | 조회수 : 3,742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9-783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의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여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인사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결원과 관계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임용권자 등이 소속 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을 명할 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별도 응시요건 근거 마련(안 제16조)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추고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경력채용 요건을 인사혁신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부처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 임용 시 정원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18조)

 

부처별로 「공무원임용시험령」제20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의 합격자는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을 인정함

 

다. 질병휴직의 운영 절차 개선(안 제57조의7)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을 명하기 위해 필요시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상 요양승인 등을 받아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해야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을 소속 장관으로 지정(안 제2조, 안 제5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독립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속 장관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8295,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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