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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393호(2019. 12. 24.) | 대통령령(폐지) | 접수기간 : 2019. 12. 24. ~ 2020. 2. 4. [마감]
  • 교육부 ( 교원양성연수과 )   전화번호 : 044-203-6481 | 팩스번호 : 044-203-6706 | kimds0316@korea.kr | 조회수 : 2,982회  

⊙교육부공고제2019-393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교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교원임용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별채용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법률의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ds0316@korea.kr

 

- 팩스 : 044-203-6706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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