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394호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교육부장관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은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교원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990년 10월 8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법률의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교원양성연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원양성연수과
- 전자우편 : kimds0316@korea.kr
- 팩스 : 044-203-6706
3.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전화 044-203-6481, 044-203-6467, 팩스 044-203-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